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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대상 기준 계산방법 분할납부 총정리

by 지원금알림미 2021. 11. 22.

11월 22일 오늘부터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됐습니다. 종전에는 신고납부방식이었지만 이제는 부과고지 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종전처럼 신고납부방식으로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나 종부세 폭탄이라는 얘기가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년 대비 종부세 납부 인원이 28만 명이 증가했으며 세액 기준으로는 3배 이상이 폭증한 규모라고 합니다. 최근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1가구 1 주택자도 13만 명 이상 종부세를 내게 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정부에서는 1 주택자의 경우 절대적 세금 부담이 크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목차

  • 종부세란?
  • 종부세 과세대상
  • 종부세 계산방법
  • 종부세 납부금액 확인방법
  • 종부세 분할납부방법

 

▶ 종부세란?

재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지만 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 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 부과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

 

 

▶ 종부세 과세대상

 

종부세-과세대상

  • 주택 6억원 이상(1세대 1 주택자는 11억)
  • 종합합산토지 5억원 이상
  • 별도합산토지 80억원 이상

종합부동산세는 위에 표와 같이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뒤 그 부분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종전에 1 주택자의 경우 9억 원까지 공제되었으나 종부세법 개정으로 인해 올해부터는 11억 원으로 상향 조절되었습니다.

 

 

 

▶ 종부세 계산방법

주택 공시 가격(재산세 과세표준) 합산 - 종부세 주택 공제액 (다주택자-6억, 1 주택자-11억)

= [공제후 공시 가격 * 2021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95%] * 종부세율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매년 지속 상승하고 있고 2022년부터는 100%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종부세 부담이 2022년부터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부세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모의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갑니다.

 

홈텍스 바로가기

 

 

 

 

홈택스-세금모의계산

메인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보면 세금 모의계산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모의계산 바로가기

 

 

 

맨 오른쪽에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화면에서 간이세액계산을 미리 해볼 수 있습니다. 11월 22일부터 납부서가 고지되었지만 아직 수령하지 못한 분들은 여기에서 따로 조회해보면 되겠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종부세 세율은 개정되었습니다. 3 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의 세율이 대폭 상향된 걸 볼 수 있습니다.

 

 

▶ 종부세 납부금액 확인방법

 

홈택스-종부세 납부금액

홈택스 메인 하단에 종합부동산세 정기고 지분 과세물건 조회로 들어갑니다.

 

 

 

 

 

 

조회하기를 눌러 조회해봅니다.

 

 

▶ 종부세 분할납부방법

종부세 납부시기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다면 3% 가산세가 부과되니 기한 내 납부하도록 하고 금액이 부담된다면 분할납부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빨간 네모 박스 오른쪽에 종합부동산세 정기고 지분 분납신청으로 들어갑니다.

 

 

분납신청 바로가기

 

 

 

 

 

 

종부세 분납신청은 납부기한 내에만 가능한 점 참고해주세요.

  •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원 차감한 금액을 분납
  • 500만원 초과 : 납부할 종합부동산 세액의 1/2 이하 금액을 분납
  • 분납기한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 (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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