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일일확진자가 28만명으로 점점 줄어들고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28만명이라는 확진자는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닌데요. 점점 늘어나는 확진자로 인해 정부에서도 각종 지원금들을 지급하는 정책을 여러가지 방면으로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 확진 후 자가격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어느정도 지원해주기 위한것일텐데요.
각종 지원 정책중에서도 이번에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양식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는 어떤 경우에 작성하며 작성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더욱 상세하게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란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란 코로나에 확진된 근로자가 자가격리를 할때 사업주가 제공하는 유급휴가를 사용한게 아닌 근로자 본인의 연차를 사용해서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면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할때 함께 첨부해야 되는 서류입니다.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작성하는 경우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양식을 작성하는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 직장에서 유급휴가를 제공받는 것
- 근로자 본인의 연차를 사용하거나 무급휴가 (급여삭감)
- 코로나에 확진된 직장인이 재택근무를 수행할 경우
위의 조건을 확인해보면 직장에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아니한 근로자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해보자면 근로자 본인의 연차 또는 무급휴가와 자가격리 기간동안 재택근무를 들어갔을 때입니다. 이때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작성방법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양식은 위를 보시면 되는데요. 사업주와 근로자의 기본정보를 먼저 작성한 뒤 아래에 기관(사업주)의 직인이나 서명을 함께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직장인 근로자 본인의 격리 시작일과 격리 해제일도 함께 작성해주면 됩니다.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양식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유급휴가를 제공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양식이므로 코로나 지원금 신청시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접수방법은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서와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함께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기존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방문 신청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담당자의 이메일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한 점 참고하셔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비대면 신청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방문신청하는 분들이 참고하실 사항은 늘어난 확진자로 인해 방문신청 대기인원이 많다고 하는데요.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코로나 지원금 신청서류들을 미리 작성하셔서 가면 더욱 빨리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비대면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더욱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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